주택연금은 대한민국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특히 소득이 부족한 노후 생활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주요 내용과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는 주택에서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의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조건연령: 가입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주택 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주택 유형: 일반 주택..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로 인한 주거비용이 점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제도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에서 자격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수급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수급 자격 조건기초노령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는 달리 만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자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 기준액단독 가구: 월 202만원 이하부부 가구: 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