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신청기간이 지나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신청 자동신청 제도 1.ARS 전화신..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하는 것이지만 익숙하지 않아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신청금액과 관련된 헷갈려하시는 질문 딱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23년 하반기 귀속분 신청 안 하셨으면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헷갈리는 질문 TOP3 1. 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만 약 2000만 원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1월에 결혼하였습니다. 신랑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혼하여서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구성의 기준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전에 단독가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