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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신청기간이 지나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대리신청
- 자동신청 제도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대리신청 :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아무도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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