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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1차 사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번 24년에 2차 지원이 지난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되었습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된 만큼 빠르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위 버튼을 클릭 시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으로 바로 이동,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05년 12월 1일이 생일이라 올해 24년 12월 1일이 되어야 19세가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9세가 되는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 먼저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1일이 지나야 19세가 되기는 하지만 신청의 경우 2차 접수 시작일인 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7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항에 보면,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월세환산액 (3천만 원 ×5.5%÷12개월 = 약 13만 원)과 월세(75만 원)의 합이 88만 원이므로 지원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소득·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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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Q.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으로 봅니다

     

    Q. 저는 언니오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이 경우 어디에 해당되나요?

    답변>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으로 봅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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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 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부디 소식 잘 챙기셔서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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