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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24년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줄요약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중요 질문 

    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

     

    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서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기초 생홀보장제도 준용])

     

    3. 이미 지원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 글에서 기준중위소득 50%, 60%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기준중위소득에 관련된 글을 같이 남겨드리니, 참고하시어 내가 대상여부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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