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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런 것도 단속이 될까? 단속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걱정하셨나요? 

    누구에게 물어보자니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속앓이를 하고 계셨다면 잠깐만 읽어보세요.

     

    아래의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 궁금했던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한 번만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여러분의 새는 돈,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하세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범칙금 조회납부, 자주 하는 질문 Q&A

     

     

    주정차 단속 자주 묻는 질문 Q&A 정리

     

     

     

     

     

     

    1.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의견진술, 의견제출)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방문, 우편, FAX, 홈페이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를 기재된 주소로 통보해 드립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2.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감경기간(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답변>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6. 고지서부과 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방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방문, 우편, FAX, 지역 홈페이지로 신청(증빙서류 첨부)

     

     

     

    7. 고지서부과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 사본, 고지서를 첨부

    ●방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여 시청으로 FAX나 우편으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8.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 방법은?

    답변>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신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셔야 압류해제가 됩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고 본인 납부 사실(차량번호, 입금자)을 주차관리과로 알려주셔야 즉시 처리됩니다.

     

     

     

    9.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단속하지 못한다?

    답변> 통상적으로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머무를 경우 단속됩니다.

     

     

     

    10. 비상등을 켜놓으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주차 가능?

    답변> 주정차금지구역은 즉시 단속대상이며, 비상등은 차량 상호 간 신호표시입니다.

     

     

    11. 사람통행이 적은 인도, 보도 위는 잠시 주차 가능?

    답변> 보도는 보행자 통행시설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12.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단속원이 전화한다?

    답변> 단속원의 고지의무가 없고 다수의 차량에 전화를 하면서까지 단속을 한다면 단속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전화번 확 있더라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13. 과태료 안내면 그만이다?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최대 75% 가산금이 적용되며,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조치와 명의이전 불가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5분 이내는 봐준다?

    답변> 정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동명령에 따라야 하며, 주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5분 초과 시)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장애인표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답변> 모든 위반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표시 차량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6. 식당 등 대신 주차를 해주는 곳은 안전?

    답변> 대리 주차를 하였지만 위반되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주차는 업주와 차우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상호 간 처리하셔야 됩니다.

     

     

     

    17. 이면도로 등 골목길 주차는 모두 안전?

    답변> 소화전, 흡수관 등 소방시설 이내인 곳이나 스쿨존, 단속구역과 만나는 갈림길의 모퉁이에 주차한 경우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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