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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의도치 않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가 적게는 4만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일 시에는 13만 원까지 작지 않은 돈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는 것을 깜빡한다던지 나중에 내야지 하고 미뤄두셨다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또 붙게 됩니다.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벌금이 불어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혹시 모를 내 차에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없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서 과태료가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 하면 더 이상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차를 팔 때 순간 나도 모르는 목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 이의제기 하는 방법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아래의 모바일 어플 또는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의 경우 설치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물론,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서비스 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초 부과 일시 2008.6.21. 이전 2008.6.21. ~ 2017.6.2. 2017.6.3. 이후 ~ 현재
    가산금 없음 5% 3%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 60개월 부과 

     

    과태료가 끝이 아닙니다.

    연금도 아닌 벌금이 매월 1.2% X 최대 60개월, 최대 5년까지 불어난다니요. 당장 알아보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 이의제기 하는 방법까지

    *승용차 등 : 승요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 이의제기 하는 방법까지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기 부과된 과태료 용지에 납부금액과 납부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 시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가상계좌 입금 안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 이의제기 하는 방법까지

     

    2.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발행)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 이의제기 하는 방법까지

     

    3.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결제 / 계좌이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 이의제기 하는 방법까지

     

     

     

     

     

     

     

     

     

    과태료 경감 제도 안내

     

     

     

     

     

    ▶시행시기 : 2010년 1월 16일 ~

     

    ▶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 제2항, 제3함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1급~3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감경범위 및 감경여부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여부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단, 이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예외이며, 감경사유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의제기 방법 안내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필요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차량번호, 연락처, 의견제출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 절차 및 처리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 이의제기 하는 방법까지

     

    ▶의견제출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의견제출서, 증빙서류 첨부 (입증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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