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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의도치 않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가 적게는 4만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일 시에는 13만 원까지 작지 않은 돈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는 것을 깜빡한다던지 나중에 내야지 하고 미뤄두셨다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또 붙게 됩니다.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벌금이 불어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혹시 모를 내 차에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없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서 과태료가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 하면 더 이상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차를 팔 때 순간 나도 모르는 목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아래의 모바일 어플 또는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의 경우 설치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물론,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서비스 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초 부과 일시 | 2008.6.21. 이전 | 2008.6.21. ~ 2017.6.2. | 2017.6.3. 이후 ~ 현재 |
가산금 | 없음 | 5% | 3% |
중가산금 | 매월 1.2% 최대 60개월 부과 |
과태료가 끝이 아닙니다.
연금도 아닌 벌금이 매월 1.2% X 최대 60개월, 최대 5년까지 불어난다니요. 당장 알아보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승용차 등 : 승요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기 부과된 과태료 용지에 납부금액과 납부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 시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가상계좌 입금 안내
2.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발행)
3.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결제 / 계좌이체)
과태료 경감 제도 안내
▶시행시기 : 2010년 1월 16일 ~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 제2항, 제3함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1급~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범위 및 감경여부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여부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단, 이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예외이며, 감경사유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의제기 방법 안내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필요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차량번호, 연락처, 의견제출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 절차 및 처리
▶의견제출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의견제출서, 증빙서류 첨부 (입증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