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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금융자산 및 부채조회
- 국세 체납 ·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 ·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상속인(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시 ·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종전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하였던 것들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정부 24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추 신청 및 수수료결제 → 접수처(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출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 사망신고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6개월 내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구비서류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3순위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특히, 하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