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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로 전입하면 전입지원금을 드립니다. 중고생부터 군인, 교육생까지 모두 드립니다. 밀양시로 전입한 지 1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밀양시 전입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
▶ 신청기간
: 사업별 상이, 아래 내용 참고
▶ 신청방법 : 보조금 24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 지원내용
1.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 -지원대상 : 관외 전입자 -신청기간 : 전입일 기준 1개월 경과일 ~ 6개월 이내 |
2.전입 중학생,고등학생 | 학년 당 20만원(최대 3회)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최초신정일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3.전입 대학생 | 학기 당 30만원(최대 8회) -지원대상 :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재학생 -최초신청일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4.전입교육생 | 50만원 -지원대상 : 경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에 한함 -최초신청일 : 교육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
5.전입군인 | 3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소재 군부대 소속의 직업군인 또는 병사 -신청기간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일 ~ 1년 이내 |
6.노동자이주정착금 | 세대원 1명당 1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의 전입노동자 세대 -신청기간 : 전입일부터 1년 이내 기업주가 신청 *문의사항 투자유치과(359-5839) |
종량제봉투 | 20L x 20매 또는10L x 40매 -지원대상 :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전입일 즉시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내 |
▶ 지급방식
1 ~ 4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신청시 밀양사랑카드 필수)
* 1 ~ 6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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